상법 | 건강 보험 관련법 (full time employee health insurance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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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 구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시 하였지만, 제 배우자의 회사를 통해 받는 건강보험이 조건이 더 좋아서, 현재 직장 에서 제안한 건강 보험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 직장에서 내주어야할 보험료등을 paycheck 으로 받을수 있는 관련 법이 있나요?
HR팀에서는 건강보험을 받거나 말거나 두가지 경우만 있고 회사규정상 이 부분은 따로 보상을 안해 준다고 하는데..(회사 규모는 40명 이상 full time 직원이 있는 중소(?) 기업 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구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시 하였지만, 제 배우자의 회사를 통해 받는 건강보험이 조건이 더 좋아서, 현재 직장 에서 제안한 건강 보험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 직장에서 내주어야할 보험료등을 paycheck 으로 받을수 있는 관련 법이 있나요?
HR팀에서는 건강보험을 받거나 말거나 두가지 경우만 있고 회사규정상 이 부분은 따로 보상을 안해 준다고 하는데..(회사 규모는 40명 이상 full time 직원이 있는 중소(?) 기업 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05-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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