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써브리스 - 퇴거
페이지 정보
May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타주로 대학을 가면서 렌트를 살고있는 집에서 빈방하나를 세입자에게 써브렌트를 주었고 리스계약과 공동규칙을 지킬것을 서명하고 입주하였으나 많은 조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0, 저와 남편을 본인의 우편물도둑으로 여러번 메세지를 보내고, 1. 방문을 열어놓고 음란비디오를 커다란 TV로 틀어놓고 다니고 (딸이 있어서 매우 걱정됩니다), 2. 공동주방에서 유리컵을 깨트리고도 치우지 않고, 3. 식탁의 음식을 제때에 치우지 않아서 개미가 생기고, 4. 8월부터 렌트비도 내지 않고, 5. 6월 15일에 이사가라고 30일 노티스를 주었는데 아직도 아사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들을 증명할수있는 사진과 메세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딸아이가 타주로 대학을 가면서 렌트를 살고있는 집에서 빈방하나를 세입자에게 써브렌트를 주었고 리스계약과 공동규칙을 지킬것을 서명하고 입주하였으나 많은 조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0, 저와 남편을 본인의 우편물도둑으로 여러번 메세지를 보내고, 1. 방문을 열어놓고 음란비디오를 커다란 TV로 틀어놓고 다니고 (딸이 있어서 매우 걱정됩니다), 2. 공동주방에서 유리컵을 깨트리고도 치우지 않고, 3. 식탁의 음식을 제때에 치우지 않아서 개미가 생기고, 4. 8월부터 렌트비도 내지 않고, 5. 6월 15일에 이사가라고 30일 노티스를 주었는데 아직도 아사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들을 증명할수있는 사진과 메세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21-10-19 14:17
하민님의 댓글
하민
법원애 unlawful detainer를 file하면 됩니다. 랜트비 안낸것 하나로도 eviction이 됩니다. 30일 노티스도 주었으니 즉시 화일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혼자서도 화일을 할수 있나요?
혼자서도 화일을 할수 있나요?
혹시 도와주실 퇴거전문 변호사님 소개받을수 이을까요?
하민님의 댓글
하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