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집을 나가라는 남편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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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무조건 한국을 당장 가라면서 협받을 합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구요.
내돈으로 한국왔고 내돈으로 먹고살았고 내돈으로 임시영주권도 받았으니 당장 넌 한국가라 난 니가 더이상 필요없다 그러면서요...
임시영주권도 취소할꺼라고 협박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임시영주권 만료일까지는 이혼을 하든 어쩌든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혼 하는데는 통상 얼마정도 걸리나요?
아파트 렌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있고 저도 엄연히 아직 부인이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건 아니어도 가정살림에 더할나위없이 충실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나가야 합니까?
저는 이혼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여기에 살수있는거 아닙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구요.
내돈으로 한국왔고 내돈으로 먹고살았고 내돈으로 임시영주권도 받았으니 당장 넌 한국가라 난 니가 더이상 필요없다 그러면서요...
임시영주권도 취소할꺼라고 협박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임시영주권 만료일까지는 이혼을 하든 어쩌든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혼 하는데는 통상 얼마정도 걸리나요?
아파트 렌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있고 저도 엄연히 아직 부인이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건 아니어도 가정살림에 더할나위없이 충실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나가야 합니까?
저는 이혼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여기에 살수있는거 아닙니까?
작성일2018-09-01 23:22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 미국에 머무를수있읍니다.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킬수없읍니다.
변호사를 구하시든지
한인봉사회에 자문을 구하십시요.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킬수없읍니다.
변호사를 구하시든지
한인봉사회에 자문을 구하십시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킬수도없고
남편이 임시영주권을 취소시킬수있는 권한도 없읍니다.
남편이 임시영주권을 취소시킬수있는 권한도 없읍니다.
미국의 법에는 가족학대의 경우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정학대란 폭력, 언어폭력을 포함하며 배우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만들어주지않는일 또한 포함됩니다
가정학대가 증명되어지면 불체자의 경우뿐 아니라 밀입국자의 경우조차도 합법적인 신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시는 곳이 산호세라면 무료로 도와드리는 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의 경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대 상황으로보니 남편의 도움은.어렵겠네요.
저한테 전화주세요 도와드릴께요.
만약 사시는 곳이 엘이거나 다른것이라도 방법은 많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증인의 편지 두통이 필요하고 또한 제반적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등의 도움 필요하실거에요.
문자로만은 다 알려드리기 힘드니 408.529.8333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지식 총동원해서 찾아드릴께요.
여기서 아이빼앗겨 못만나게된 엄마도 도와드려 아이랑 함께 지내게된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받으며 여기까지 왔기에 먼저 빚진자되어 빚값는 중입니다
가정학대란 폭력, 언어폭력을 포함하며 배우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만들어주지않는일 또한 포함됩니다
가정학대가 증명되어지면 불체자의 경우뿐 아니라 밀입국자의 경우조차도 합법적인 신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시는 곳이 산호세라면 무료로 도와드리는 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의 경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대 상황으로보니 남편의 도움은.어렵겠네요.
저한테 전화주세요 도와드릴께요.
만약 사시는 곳이 엘이거나 다른것이라도 방법은 많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증인의 편지 두통이 필요하고 또한 제반적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등의 도움 필요하실거에요.
문자로만은 다 알려드리기 힘드니 408.529.8333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지식 총동원해서 찾아드릴께요.
여기서 아이빼앗겨 못만나게된 엄마도 도와드려 아이랑 함께 지내게된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받으며 여기까지 왔기에 먼저 빚진자되어 빚값는 중입니다
윗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제가 다 고맙네요,
복 받을 겁니다..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네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제가 다 고맙네요,
복 받을 겁니다..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네요..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류재균 변호사입니다. 이민/비자란은 아니지만 이민법에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들이 보여서 답을 남깁니다. 댓글 답글중에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군요. 특히 111님은 가정법과 이민법에 대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너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어조로 주장해서 기가 막힙니다. 교민님과 미국법님의 정보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민관련 질문은 이민/비자란에 질문하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대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미국 어디에서도 부부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하고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은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이며, 강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 단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배우자 지원금 Alimony 등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법원에 이혼에 대해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3. 이미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해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으며, 현/전 배우자가 이를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4. 이혼을 하면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하는것보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며 서류를 좀 더 제출해야 할 뿐입니다. 다만 나중에 서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5. 가족학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직 임시영주권도 못받은 상태에서 이혼할경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이미 임시영주권까지 취득한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가정학대가 아닙니다.
7. 가정폭력, 양육권과 양육비 등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비전문가의 상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따라 전화를 통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 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1. 미국 어디에서도 부부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하고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은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이며, 강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 단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배우자 지원금 Alimony 등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법원에 이혼에 대해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3. 이미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해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으며, 현/전 배우자가 이를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4. 이혼을 하면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하는것보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며 서류를 좀 더 제출해야 할 뿐입니다. 다만 나중에 서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5. 가족학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직 임시영주권도 못받은 상태에서 이혼할경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이미 임시영주권까지 취득한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가정학대가 아닙니다.
7. 가정폭력, 양육권과 양육비 등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비전문가의 상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따라 전화를 통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 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