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미국영주권자의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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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자이며 미국영주권을 받은지는 몇개월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합의이혼을 해주지않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한국국적자이기에 한국에서 이혼수속을 해야하는지요?
합의이혼을 해주지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해야할 것같은데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상황입니다.아이들이 3명이라 참아보려고 했는데.아이들에게도 안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같아서 너무 미안한 것같아서요.저는 남자입니다.아이들 앞에서까지 제게 늘 폭언만 하는 이런 사람과 더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이럴경우 합의이혼을 해주지않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한국국적자이기에 한국에서 이혼수속을 해야하는지요?
합의이혼을 해주지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해야할 것같은데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상황입니다.아이들이 3명이라 참아보려고 했는데.아이들에게도 안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같아서 너무 미안한 것같아서요.저는 남자입니다.아이들 앞에서까지 제게 늘 폭언만 하는 이런 사람과 더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작성일2018-04-02 23:02
영주권자로서 거주지역 법원에 신청하시면,이혼 할 수 있지만,쌍방 합의 없음으로,먼저 신청하여 상대편이 법정에 나와야합니다.
양육권 있는 부모측에서 없는 부모로부터 3명이 아이들,양육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Godloveskb@hotmail.com 로 연락하시면,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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