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유산 상속시에 미국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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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어머니가 돌아 가셔서 부동산 5억과 은행 구좌에 4000 만원을 상속 받게 되었읍니다. 저는 미시미권자로 다음을 IRS 에 보고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과 은행 구좌는 제 명의로 바뀌어 질 예정입니다. 상속세는 400만원을 예상 합니다.
1. Form 3520: 여기에 부동산 5억 과 동산 4000만원, 두개를 다 보고 하여야 하나요? 한국에서 낸 상속세는 미국 세금에서 크레딧 받을수 있는지요. 혹는 동산 400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이 맞는지요.
2. FBAR: 동산 4000만원 만 보고 하는게 맞나요? 혹는 3600만원?
3. FATCA, Form 8938: 여기에 부동산 4억 과 동산 4000만원 (혹는 3600만 ?), 두개를 다 보고 하여야 하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1. Form 3520: 여기에 부동산 5억 과 동산 4000만원, 두개를 다 보고 하여야 하나요? 한국에서 낸 상속세는 미국 세금에서 크레딧 받을수 있는지요. 혹는 동산 400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이 맞는지요.
2. FBAR: 동산 4000만원 만 보고 하는게 맞나요? 혹는 3600만원?
3. FATCA, Form 8938: 여기에 부동산 4억 과 동산 4000만원 (혹는 3600만 ?), 두개를 다 보고 하여야 하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20-05-01 14:40
한국에서 상속세금 납부 확인 영수증 1부
은행에서 발급 하는 세금 영수증 (해당 은행 발부)1부
위 꼭 미국에 재시 하면 2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에 세금 보고시 (4/15 이전) 에 신고 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한국 에서 5억을 가지고 올때 은행에 등기부등본1부 및 매매 증명 1부
재시하면 미국 ,한국, 안전 합니다.(최소한 5부정도 모두 발급 받아 장기 보관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 하는 세금 영수증 (해당 은행 발부)1부
위 꼭 미국에 재시 하면 2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에 세금 보고시 (4/15 이전) 에 신고 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한국 에서 5억을 가지고 올때 은행에 등기부등본1부 및 매매 증명 1부
재시하면 미국 ,한국, 안전 합니다.(최소한 5부정도 모두 발급 받아 장기 보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