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고용주로부터받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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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에따라 국세청의 조사와 처벌이 다르겠고
인건비정도로 고용주는 큰 피해와 손해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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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주로부터 받은 상당액의 금액을 세금보고하지않았고 고용주도 W-2 나 1099 을 발행하지않았는데
> 국세청에 보고되면 고용주는 세무조사나 문제발생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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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정도로 고용주는 큰 피해와 손해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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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주로부터 받은 상당액의 금액을 세금보고하지않았고 고용주도 W-2 나 1099 을 발행하지않았는데
> 국세청에 보고되면 고용주는 세무조사나 문제발생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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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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