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고용주로부터받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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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상당액의 금액을 세금보고하지않았고 고용주도 W-2 나 1099 을 발행하지않았는데
국세청에 보고되면 고용주는 세무조사나 문제발생되는지요.
고용주로부터 받은 상당액의 금액을 세금보고하지않았고 고용주도 W-2 나 1099 을 발행하지않았는데
국세청에 보고되면 고용주는 세무조사나 문제발생되는지요.
작성일2020-05-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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