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주재원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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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원화와 달러화로 급여 + 체제비를 받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전혀 몰라서 그런데, 어떤 세금 보고를 미국에 해야 하나요?
작성일2020-09-07 22:38
매년 4/15일까지 Form 1040을 통해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미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픈해 놨으면 연초에 W2를 받을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것 입니다. 이를 갖고 텍스보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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