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남은 lease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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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2년 여 남은 상태에서 현 landlord 가 고령인 관계로 본인의 딸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Landlord가 딸로 바뀌어도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님 딸과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들의 갑질과 COVID-19으로 인한 불경기
더이상 끌고 가기가 힘들어서요
법적 자문 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Landlord가 딸로 바뀌어도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님 딸과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들의 갑질과 COVID-19으로 인한 불경기
더이상 끌고 가기가 힘들어서요
법적 자문 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작성일2020-09-02 07:09
주인이 바뀌어도 lease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Lease하고 주인 바뀌는거 하곤 상관 없습니다. 주인 바뀔때마다 lease다시 해야 하면 장사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