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Re: 캘리포니아 합의이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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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무변호사이기에 자세한 조언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기초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합의이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을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Summary Dissolution 이라고 부릅니다. 정식으로 판사 앞에 서서 재산과 양육권을 어떻게 나눌지 판결을 받는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두 사람의 합의로 진행하는 약식 이혼입니다만, 조건이 있답니다. 조건은 5년이하 자녀 없고 그리고 나누어야 할 재산이나 채무가 많지 않고 그리고 양육비도 서로 주고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에 해당이 되실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의 법원 링크로 가셔서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자료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어서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Self Help 쎈터로 가시면 누군가가 통역 좀 해주시면 도움을 받아서 양식을 작성하고 접수하실 수 있을겁니다.
https://www.courts.ca.gov/documents/fl810.pdf
>
>
> 안녕하세요.
> 결혼한지는 3년정도되었고, 캘리포니아 합의이혼을
> 진행하려고합니다.
> 변호사없이 둘이서 진행하기로했는데,
> 혹시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 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려고해요.
> 그런데 주위에 아는 분들도없고... 여쭤볼곳이없어
> 이렇게 급한마음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어떤섹으로 준비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혹여나 소개해주실곳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빠른시일내에 한국으로 출국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ㅜㅜ 머리가 아프네요..
>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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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합의이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을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Summary Dissolution 이라고 부릅니다. 정식으로 판사 앞에 서서 재산과 양육권을 어떻게 나눌지 판결을 받는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두 사람의 합의로 진행하는 약식 이혼입니다만, 조건이 있답니다. 조건은 5년이하 자녀 없고 그리고 나누어야 할 재산이나 채무가 많지 않고 그리고 양육비도 서로 주고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에 해당이 되실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의 법원 링크로 가셔서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자료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어서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셔서 Self Help 쎈터로 가시면 누군가가 통역 좀 해주시면 도움을 받아서 양식을 작성하고 접수하실 수 있을겁니다.
https://www.courts.ca.gov/documents/fl8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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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결혼한지는 3년정도되었고, 캘리포니아 합의이혼을
> 진행하려고합니다.
> 변호사없이 둘이서 진행하기로했는데,
> 혹시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 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려고해요.
> 그런데 주위에 아는 분들도없고... 여쭤볼곳이없어
> 이렇게 급한마음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어떤섹으로 준비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혹여나 소개해주실곳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빠른시일내에 한국으로 출국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ㅜㅜ 머리가 아프네요..
>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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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2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