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영주권자의 한국에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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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이구요. 73 세의 엄마는 영주권자이십니다. 한국에 있는 엄마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고 그 돈을 저에게 주시려구 하는데, 세금에 관해서는 한국이나 여기나 복잡해서
문의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하고, 또 미국에서는 받는 제가 내야
할 세금들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저와 함께 살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집을 팔고 그 돈을 저에게 주시려구 하는데, 세금에 관해서는 한국이나 여기나 복잡해서
문의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하고, 또 미국에서는 받는 제가 내야
할 세금들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저와 함께 살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20-10-12 08:52
경험자 의말
한국에서 모든 세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영문판
시,읍,면,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2중 부과 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시 신고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판매대금도 전액 미국에 올 수 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본공제 등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 하면 세금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모든 세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영문판
시,읍,면,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2중 부과 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시 신고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판매대금도 전액 미국에 올 수 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본공제 등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 하면 세금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