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ITIN 신규발급 및 Renewal 안내

페이지 정보

JSTA

본문

최근 몇몇 분들이 ITIN 발급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정리해 드립니다.

1. ITIN 신규 발급은 반드시 텍스보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renewal 의 경우 텍스보고서 없이 renewal 신청서(W-7)만 보내시면 됩니다.

2. ITIN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Option 1
Mail your W-7, proof of identity and foreign status documents to:
Option 2
Apply for an ITIN in person using the services of an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Option 3
Make an appointment at a designated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hat authenticates W-7 documents.

2018년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텍스보고용 여권공증을 받아서 접수하셔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 방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3. ITIN 발급 직원과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ITIN 발급 직원이 접수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발급받은 ITIN을 적어서 텍스보고서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5-6년 전 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90% 이상 ITIN 발급만 한 뒤, 텍스보고서를 다음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보고서 심사시 ITIN 이 없기에 텍스보고서를 IRS 직원이 임으로 수정해서 텍스리턴 금액을 깍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험상 90-95% 이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예전에는 State 텍스보고서엔 ITIN 없이 Apply for 만 적어서 보내도 90% 이상 요청한 대로 텍스리턴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 3번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를 보내면 95% 이상 텍스보고서가 임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는 반드시 ITIN 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신 후, 접수하는게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5. 3번에서 임의 수정된 텍스리턴을 받게되면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나온 ITIN을 넣어서 1040X 를 하면 깍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100% 돌려 받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2018년 이후 만약 ITIN이 10/15일 이후에 발행되면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안주는 경우가 90% 이상 입니다. 비록 10/15일 전에 텍스보고서 및 W-7 을 접수해도 실제 ITIN이 나온 날짜가 10/15일 이후라면 이들 크레딧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은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6. 예전에는 ITIN 발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렸으나, 코로나 이후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ITIN이 나오더라도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JSTA는 현재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IRS에 여권을 직접 보내기가 주저되거나, 로칼 IRS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여권 확인을 한 후, 텍스보고서와 함께 W-7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피스에 방문하시면 15분내에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시면 5일 이내에 특급 메일로 여권을 보내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작성일2021-02-12 16:1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60 자동차 사고 후 $1000 이상 DMV 신고 해야 인기글 사회 2021-02-12 4438
열람중 ITIN 신규발급 및 Renewal 안내 인기글 JSTA 2021-02-12 4768
6158 밀린 렌트 댓글[3] 인기글 렌트 2021-02-08 5571
6157 EDD 풀타임 거절?? 도와주세요 ㅠㅠ 인기글 모르겠다 ㅠㅠ 2021-01-30 4831
6156 한국어 가정법 변호사 댓글[1] 인기글 태경 2021-01-29 5989
6155 리테일 매장 리스페이먼트 체납, 강제퇴거 댓글[3] 인기글 경제 2021-01-26 5268
6154 ppp loan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ppp 2021-01-26 5018
6153 세법상 Resident 조건 문의 댓글[2] 인기글 HY 2021-01-26 4821
6152 땅주인이 돈만 받고 명의 이전 안해주고 돌아가셨네요 ㅠㅠ 댓글[1] 인기글 샌프란새댁 2021-01-22 5218
6151 Gift tax ? 댓글[2] 인기글 옌츠 2021-01-22 4668
6150 셀러가 계약 후 파기하고 싶어합니다. 고의적으로 펜딩을 계속 미루네요. 도와주세요 인기글 슬퍼요 2021-01-21 5189
6149 사기치는 자동차 보험 댓글[1] 인기글 경제 2021-01-21 5157
6148 제 가게가 스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기글 스캠도용 2021-01-21 5602
6147 음식주문 후 안찾아가는 색기들 댓글[2] 인기글 경제 2021-01-20 5235
6146 minimum rate 기준변동에 따라 hourly rate이 줄수도 있나요 댓글[1] 인기글 coffee 2021-01-19 4531
6145 중고차 구매 서류관련 문제 (조언 구합니다) 인기글 경제 2021-01-15 5294
6144 답변글 Re: 중고차 구매 서류관련 문제 (조언 구합니다) 인기글 qwe123 2023-06-08 1939
6143 Pacific bank 와 PPP 신청 Covid 19 댓글[1] 인기글 경제 2021-01-11 5864
6142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을 때 IRS에 신고? 댓글[1] 인기글 도와주세여~ 2021-01-11 5241
6141 세금 신고 질문 Non resident vs Resident 댓글[2] 인기글 VK 2021-01-10 4835
6140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인기글 사회 2021-01-08 5957
6139 사기치는 사회보장 가입 인기글 사회 2021-01-07 5962
6138 택장 변호사님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21-01-04 4881
6137 이낙연의 미친 사면론 댓글[1] 인기글 정치 2021-01-03 4563
6136 매국노 이완용을 용서허자는 부정축재자 이낙연 댓글[1] 인기글 정치 2021-01-02 5882
6135 가족관계증명서 댓글[2] 인기글 mh1067 2020-12-21 4926
6134 아마존 회장 베조스의 전부인 매켄지 기증 댓글[1] 인기글 경제 2020-12-15 6355
6133 사기치는 bank card service 인기글 경제 2020-12-15 6328
6132 LA 집 파는데 왜 양도세 – 인재들 한국 떠난다 댓글[2] 인기글 경제 2020-12-14 5279
6131 예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댓글[2] 인기글 종교반대 2020-12-13 536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