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집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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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오븐에 불이나고 같은 층에서도 같은 화재 사고가 있었어서 불안함에 견디지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리스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물게하는게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위와 같은 부류의 사례도 나가기 30일 전에 통보만 하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와도 되는 상황인가요? 화재 원인은 다른 유닛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집은 오븐이 불량이었고 불이 꽤 크게 났었습니다. 다행이 초기에 제 힘으로 혼자 진압 할 수 있었는데 리스오피스에선 사과도 없고 당시 화재시 거의 9시 정도 였는데 연락도 안돼고 아침까지 혼자 화재 후 잔해물들을 정리했습니다. 늦은 밤에 연락을 못뱓는 건 이해하지만 그 후로 많이 스트레스받는 상황이여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10-23 03:45
하민님의 댓글
하민
랜트 계약 위약금 지불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남은 기간의 랜트비를 내야하고
위약금 지불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만 주면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불법은 아닙니다
화재로 손해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요
위약금 지불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만 주면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불법은 아닙니다
화재로 손해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