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16년전 집을 팔았는데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는 전화를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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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6년전 As-Is 로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해서 집을 고치려 하는데 도면과 다르다며 고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소 가능한 건가요? 제 에이전트는 이미 돌아가셔서 회사도 없어졌으며 저도 16년전이라 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16년전 As-Is 로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해서 집을 고치려 하는데 도면과 다르다며 고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소 가능한 건가요? 제 에이전트는 이미 돌아가셔서 회사도 없어졌으며 저도 16년전이라 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21-07-17 21:43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동산 소송은 5년 안에 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as is 로 팔았으면 소송대상이 아니지요.
16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도면 대조를?
판 내용과 도면이 뭐가 다른지? city 에 가서 보면 금방 나와요.
무엇이던 고소하는게 미국
고소는 가능하나 이길 확율이 있느냐가 문제,
as is 로 팔았으면 소송대상이 아니지요.
16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도면 대조를?
판 내용과 도면이 뭐가 다른지? city 에 가서 보면 금방 나와요.
무엇이던 고소하는게 미국
고소는 가능하나 이길 확율이 있느냐가 문제,
3 or 4-year 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 for Breach of Contract in California
이것은 주택거래시 고의로 상대를 속인 것이 아니면 3-4년 내에 모두 소멸 되었습니다.
지역이 어디이신지 모르지만, 베이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5-6년에 집을 파셨으면, 집가격이 바이어는 산가격 보다 높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힘든듯 하여, 조금은 안도가 되실 듯 혀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408)234-7788 에릭 송 부동산
이것은 주택거래시 고의로 상대를 속인 것이 아니면 3-4년 내에 모두 소멸 되었습니다.
지역이 어디이신지 모르지만, 베이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5-6년에 집을 파셨으면, 집가격이 바이어는 산가격 보다 높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힘든듯 하여, 조금은 안도가 되실 듯 혀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408)234-7788 에릭 송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