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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Quit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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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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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코너에 글을 썼는데, 아무래도 법률관련 내용같아 이곳으로 글다시 씁니다. 사실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겟네요..

부모님이 Quitclaim 을 진행해서 본인이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셨던 집을 저한테 넘겨받으라고 하십니다.
1. 정확히 그 과정을 통하면 제가 집을 일반적인 과정을 진행해서 사는것과 비교해서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집의 상태로는 채납된 세금은 없고요 아직 모기지가 한참 남아있습니다. )

2. 그런경우 그 모기지를 제가 그대로 re-finance 해서 interest 만 제 상황에 맞추고 남은 기간 내면 되는것인가요?

3. Property tax 관련해서 "Tax Assessment" 는 어떤걸 근거로 책정되는것인가요? 집값인가요? 아니면 그 외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는 것인가요? 현재 부모님이 내시는 택스를 그래도 제가 내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 투자용집보다 세금의 차이가 있는것인지...
 
5. quitclaim 으로 집을 넘겨 받은 후 한 3년후에 팔고  다른 집을 구매해서 새 집에서 살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6. 또한,  Quitclaim 을 진행할 경우 다른 참고해야 할 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많지만 부탁 드리니다.

작성일2016-07-23 15:10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1.일반적인 과정으로 사시는 것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love & affection 으로 부모님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excise세금을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주의 하실점은 부모님의 수표로 모게지를

  내셔야 합니다. 주 정부에서 감사 나올적에 누가 모게지를 내는가 조사합니다.

2. 네...

3.Tax assessment 는 투자용이냐 주거용이냐를 따지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가격에 대한

  부동산 세금인데, 주마다 연령에 따라 감면이나 감소한 부동산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4.은 질문이 없군요.

5.quit claim 받으신 시세가격 마이너스 판 가격으로 세금 내시면 됩니다.

6. 주의 하실점 주정부감사에서  집가격에 해당하는  excise세금이 면제 되었다는 것을

  유의 하시라고 적어 드린것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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