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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로 거주중인 회사 주재원입니다.

올 6월까지 해외 즉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가이드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뿐 아니라 한국 주식계좌도 신고해야된다고 하는 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2015년 보유 주식을 신고할 경우 고점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
년 마감 주가를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하고
2015년 대비 2016년 주가 급등할 경우
2017년에 2016년 계좌 보고 시 차액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6-29 15:26

JS님의 댓글

JS
1. 2015년중 최고 고점에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증권회사의 경우 매일매일 본인 어카운트의 종가를 보여주지 않기에, 만약 한종목이 아니라 여러종목을 갖고 계신경우 각각 주식의 가격을 확인해야 하기에 (각 종목마다 약 250개) 주식의 경우 보고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2. 장부상의 이득/손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이익/손실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득이 났으면 당연히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고, 만약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이만큼 크레딧을 받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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