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Ju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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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댓글다신 분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 다름. 예로써, 영주권자인 경우 불참 사유를 미국시민권자가 아님 란에 체크해 보내시면 KBSeattle.com님 말씀처럼 출석하실 필요없지만,사유가 영어이해부족 즉 언어소통문제인 경우, 원글님 말씀처럼 소환장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그 분들의 어드바이스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일단 출석하셔서 언어능력을 검증받으실것을 소환장보내신 분들이 요구하셨다니까 그 분들의 어드바이스를 따르세요.
작성일2016-11-05 13:08
법원에 전화부터 하세요,ㅎㅎ
40년 경력에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해당관청에 전화해서,답주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을 적으시고,저는 녹취까지 합니다.
국세청에는 성과 자신의 아이디번호를 먼저 대면서
답을 줍니다.저희는 스피커 폰으로 다른 직원들이
녹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화거실때에,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면,대행을 부탁하세요.
캘리에서 아리조나 법원,한국에서 캘리법원에
전화 많이 걸어 드렸습니다.
Lakorean,Sfkorean에서 읽었다고
제 이메일로 많은분들 질의하실적에
주법에 따라 해당 법원,해당 리커보드,해당
세입자 법에 관한 조항으로 조언드리고
이민법,세법은 연방정부법에 의거 해 드려
조언 해 드렸고,한국법은 한국 법무사,변호사
두분이 조언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저 말고도 상업성이 없이 자신의 회사광고
배재하고 조언들을 달아주면 맑은 질의 게시판으로
귀사의 번영을~~~~~
40년 경력에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해당관청에 전화해서,답주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을 적으시고,저는 녹취까지 합니다.
국세청에는 성과 자신의 아이디번호를 먼저 대면서
답을 줍니다.저희는 스피커 폰으로 다른 직원들이
녹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화거실때에,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면,대행을 부탁하세요.
캘리에서 아리조나 법원,한국에서 캘리법원에
전화 많이 걸어 드렸습니다.
Lakorean,Sfkorean에서 읽었다고
제 이메일로 많은분들 질의하실적에
주법에 따라 해당 법원,해당 리커보드,해당
세입자 법에 관한 조항으로 조언드리고
이민법,세법은 연방정부법에 의거 해 드려
조언 해 드렸고,한국법은 한국 법무사,변호사
두분이 조언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저 말고도 상업성이 없이 자신의 회사광고
배재하고 조언들을 달아주면 맑은 질의 게시판으로
귀사의 번영을~~~~~
원글님이 이미 말씀했어요.Court에 전화해서 영어 일도 못한다고 완전 말도 안돼는 콩글리쉬써가면서 했는데도 직접 와서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돼는지 봐야한다네요 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콩글리쉬가 아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악
수고가 많습니다.
아이디 변경하면서,쪽수,ㅋㅋㅋㅋㅋ
아이디 변경하면서,쪽수,ㅋㅋㅋㅋㅋ
난독증 있으신 분들 계시네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통화 했구요... 직접 오랍니다.. 1:1로 얼굴 보고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인지 봐야한다구요!!! 출석날짜가 17일인데 그 날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8:00~5:00시 사이에 office 로 오면 된다고 하더이다...
가서 영어 열라 못하는 척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Kbseattle.com님????
제가 직접 전화해서 통화 했구요... 직접 오랍니다.. 1:1로 얼굴 보고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인지 봐야한다구요!!! 출석날짜가 17일인데 그 날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8:00~5:00시 사이에 office 로 오면 된다고 하더이다...
가서 영어 열라 못하는 척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Kbseattle.com님????
약 10년전에 실제 jury에 뽑혀서 serve한적이 있는데, jury 뽑는 과정에서 어떤 아시안 남자가, "Yesterday, China. Today, America"하고 안 뽑혔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유창한 영어로, "it always works!" 하면서 웃으면서 나가더군. 이런 핑계는 하도 많이 사용해서 이젠 안 통할것 같은디... A님은 office 다녀와서 꼭 후기를 올려주세요.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조언들 많이들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훌륭한 조언들 많이들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시민권은 가지고 싶고 의무는 하기는 싫고,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다 인정해 주더만
생계곤란, 회사에서 페이를 안 해 준다 이런식으로, 물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인정 안해 줍니다.
생계곤란, 회사에서 페이를 안 해 준다 이런식으로, 물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인정 안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