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Jury Duty
페이지 정보
A관련링크
본문
Jury Duty 꼭 참석해야하나요?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2016-11-01 23:23
Jury Duty참석하라는 용지에
I can not understand English.
한문장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I can not understand English.
한문장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배심원 의무직에 불참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시고 다음 번 배심원으로 참석하셔야함. 전과자들은 Jury Duty 박탈.
영어를 이해못한다는것 자체가 불참사유가 아닙니다.다만Jury Duty가 언어능력부적합으로 면제됩니다. 간단히 전화나 우편만으로 해결돼지 않읍니다.기본어학 수준을 요하는 an English competency test 를 통해
부저껵자인가를 결정합니다.Jury Duty는 집행유예등 이상의 범법전과기록이 없는 선량한 미국시민권자들에ㅔ 주어지는 의무및 특혜입니다. Jury Duty소환장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햐셔서 문의하ㅔ요.
부저껵자인가를 결정합니다.Jury Duty는 집행유예등 이상의 범법전과기록이 없는 선량한 미국시민권자들에ㅔ 주어지는 의무및 특혜입니다. Jury Duty소환장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햐셔서 문의하ㅔ요.
DOODOO님의 댓글
DOODOO
공감. 전과자들은 제외.
용지에 써 있는 주소로 정해진시간에 일단 출석해야합니다.( 영어못한다고 전화,편지써봐야 소용없슴)
그곳에서의 진행절차에 따라, 제외될수있는 사유적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참석을 못하는지..이유를 적어내면,따로 이름불러 제외시켜줍니다.
그날그날 그곳사정에따라..몇시간도 걸릴수있으므로 ,,참고하시요.
그곳에서의 진행절차에 따라, 제외될수있는 사유적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참석을 못하는지..이유를 적어내면,따로 이름불러 제외시켜줍니다.
그날그날 그곳사정에따라..몇시간도 걸릴수있으므로 ,,참고하시요.
일단 출석 하실 필요없이
영어가 어렵다는 이유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충분히 사유가 되니
걱정 마시고 아까운 시간에 정확한 조언따라,
그리 하십시요.
저희 고객님들 한달에 한번 정도 이런 것 들고 오시는데,
출석하지 않고, 서문화 시켜드리면 jury duty안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조언 했다면,
Godloveskb@hotmail.com으로 항의 하시고요.
법원에서 운전 면허증의 주소를 보고서 선정 하는 것임으로
언어 능력, 신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배심원 출석을 요청 하는 것입니다.
전과자인지, 불체자인지 모르고, 운전 면허증의 정보만 보고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ㅎㅎㅎㅎ
영어가 어렵다는 이유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충분히 사유가 되니
걱정 마시고 아까운 시간에 정확한 조언따라,
그리 하십시요.
저희 고객님들 한달에 한번 정도 이런 것 들고 오시는데,
출석하지 않고, 서문화 시켜드리면 jury duty안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조언 했다면,
Godloveskb@hotmail.com으로 항의 하시고요.
법원에서 운전 면허증의 주소를 보고서 선정 하는 것임으로
언어 능력, 신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배심원 출석을 요청 하는 것입니다.
전과자인지, 불체자인지 모르고, 운전 면허증의 정보만 보고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ㅎㅎㅎㅎ
KBseattle.com 님, 가끔 보면 법에 맞지 않는, 아주 위험한 조언을 주시는데, 이런 조언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잘못되서 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멜로 이메일 보내면 어떻게 해 주실건가요?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조언을 주시는 성의를 생각해서 그동안 조언 하시면서 법에 의한게 아닌 일종의 편법을 자꾸 말씀하셔도 가만히 있었는데, 도저히 못참겠네요. 님이 계신 와싱턴주 시애틀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에선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게 통하지 않는다고 위에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 하셨습니다. 와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같다고 믿나요? 아니면 주리 듀티가 페더럴 이라서 와싱턴이던 캘리포니아던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케이스 뿐만 아니라, 텍스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한 조언 (실제에서 이렇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조장하는것)을 하시는데, 그런것은 혼자 하실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조장하시면 절대로 안되는 행위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본인이 100% 확신하고 법에 맞는것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엄한사람 잡지 마시구요..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조언을 주시는 성의를 생각해서 그동안 조언 하시면서 법에 의한게 아닌 일종의 편법을 자꾸 말씀하셔도 가만히 있었는데, 도저히 못참겠네요. 님이 계신 와싱턴주 시애틀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에선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게 통하지 않는다고 위에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 하셨습니다. 와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같다고 믿나요? 아니면 주리 듀티가 페더럴 이라서 와싱턴이던 캘리포니아던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케이스 뿐만 아니라, 텍스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한 조언 (실제에서 이렇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조장하는것)을 하시는데, 그런것은 혼자 하실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조장하시면 절대로 안되는 행위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본인이 100% 확신하고 법에 맞는것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엄한사람 잡지 마시구요..
KBseattle.com 님? 혹시정식 면허소지하신 회계사나 세무사이신가요?아님 그냥 대충세무조언하시는 분인가요??전 님의 세무조언은 안 일꼬 무시하나 독자들을 위해서 세무조언시 정확함과 신중하심을 기하세요.
KBseattle.com 님,상황에따라다릅니다., 서문화 시켜드리면 jury duty안 가셔도 돼는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언어능력부족시엔, 서면으로사유를반드시, 법원에 제출후 만약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으면 반드시jury duty에 출석해야함.결정은 법원에서 각자방식대로 함.
QUOTE,"언어 능력, 신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배심원 출석을 요청 하는 것입니다.
전과자인지, 불체자인지 모르고, 운전 면허증의 정보만 보고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맞읍니다.하지만윗댓글처럼 Jury Duty는 집행유예등 이상의 범법전과기록이 없는 18세 이상70세이하 선량한 미국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및 특혜맞읍니다.영주권자도해당안됌
QUOTE,"언어 능력, 신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배심원 출석을 요청 하는 것입니다.
전과자인지, 불체자인지 모르고, 운전 면허증의 정보만 보고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맞읍니다.하지만윗댓글처럼 Jury Duty는 집행유예등 이상의 범법전과기록이 없는 18세 이상70세이하 선량한 미국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및 특혜맞읍니다.영주권자도해당안됌
Court에 전화해서 영어 일도 못한다고 완전 말도 안돼는 콩글리쉬써가면서 했는데도 직접 와서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돼는지 봐야한다네요.... 가기 싫어서 꼼수 좀 쓰려고 했더니 안돼네요... (제가 아는 미국 변호사한테 물어보니Jury Duty 불참석시 fine이 minimum $200 maximum $1500이고 만약에 경찰한테 잡혀 pulled over 당했을 시 arrest 될수도 있다네요...제길.....ㅠㅠ)
가서 말도 안돼는 손짓발짓 해야겠어요
가서 말도 안돼는 손짓발짓 해야겠어요
위 ㄴㄴ 님 댓글에 나타냈듯이 기본어학 수준을 요하는 an English competency 를 통해
부저격자인가를 결정합니다
부저격자인가를 결정합니다
KBC는 씨애틀에 사시는 모양인데, 캘리포니아세 사는 제 마눌님 경우는 "No English"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쥬리 셀렉션에 갔는데 그 판사가 여기서 30년 살면서 영어도 못배웠냐고 망신주고 "Go home" 하더라고요. 저는 망신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쥬리 셀렉션에 갔는데 그 판사가 여기서 30년 살면서 영어도 못배웠냐고 망신주고 "Go home" 하더라고요. 저는 망신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죠.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 이메일로 상담 하루에 서너건 들어오십니다.
jury Selection에서 go home 하셨다면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인종차별로 관청 직원이 그랬으면 법원상대로 고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멘트는 공무원으로 하시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인데,
듣고서 가만 있으셨다니, 안타갑습니다.
jury Selection에서 go home 하셨다면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인종차별로 관청 직원이 그랬으면 법원상대로 고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멘트는 공무원으로 하시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인데,
듣고서 가만 있으셨다니, 안타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