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store rent fee late charge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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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가게 렌트비의 late charge 관련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게 랜트비의 due date 는 매월 1일 입니다만 매월 10일이 넘어가면
late charge 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제가 렌트비를 장사가 잘 안되어 10월7일 보냈는데(stamp date 10/7)
오늘 관리회사에서 자기들이 10월11일 받았다고 late charge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월10일이 Columbus day 라 우체국이 쉬어 배송이 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late charge 를 내야 하는지요 ?
미리 여러 조언 감사드립니다.
가게 렌트비의 late charge 관련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게 랜트비의 due date 는 매월 1일 입니다만 매월 10일이 넘어가면
late charge 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제가 렌트비를 장사가 잘 안되어 10월7일 보냈는데(stamp date 10/7)
오늘 관리회사에서 자기들이 10월11일 받았다고 late charge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월10일이 Columbus day 라 우체국이 쉬어 배송이 안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late charge 를 내야 하는지요 ?
미리 여러 조언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6-10-24 16:53
CMe4RE님의 댓글
CMe4RE
가장 올바른 해답은 lease agreement 에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렌트비는 due date 매월 1일이지만, grace period 가 10 일까지 인거 같은데
10 월 7 일 보냈으면 constructive receipt 가 10일 안에 성립됩으로 매니져 회사와 잘 이야기하여서
late fees 를 wave 하겠습니다.
렌트비는 due date 매월 1일이지만, grace period 가 10 일까지 인거 같은데
10 월 7 일 보냈으면 constructive receipt 가 10일 안에 성립됩으로 매니져 회사와 잘 이야기하여서
late fees 를 wave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