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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sident FILE로 AOC 받은후 OPT로 FICA 안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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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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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07 년도부터 고등학생으로 미국에있었고 2010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잡으로 2014년도에 소셜을 받았고,
2014 년도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치 AOC 를 클레임해서 $4000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2014년도에 진학해서 2016년도 12월에 졸업을하였는데
제가 대학원 2016 가을학기에 CPT 로 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지금은 OPT 로 일을하구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유학생은 FICA를 때지 않아도 된다고하여서 CPT로 일하면서 받은 돈은 FICA 를 안땠습니다.

제가 2011-2014 를 세법상 레지던트라고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FICA를 안때고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이미 2016 FALL에일한것에대한 W-2를 받았고 FICA 를 안땐 상황입니다.
또 지금 2017년 OPT 로 내년1월까지 일하고있고, FICA 를 안때고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있는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7-02-02 19:10

JS님의 댓글

JS
1. 2007년에 F-1으로 미국에 들어 오셨으므로 2011년까지 세법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그런데 2011년 부터 AOTC를 신청했습니다. 즉, 2011년은 1040NR 인 상태에서 AOTC를 신청했으므로 잘못한것 입니다.

2. 2012년 부터는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이런경우 학교내에서 (조교, 도서관 카페테리아등) 일하는 경우 FICA 텍스를 안냅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을 하게되면 FICA 를 내셔야 합니다. 이때 OPT 혹은 CPT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 온지 6년차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3. 이런 연유로 2016년에 1040NR로 보고를 하시는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1040으로 보고를 하셔야 하며, 지금이라도 일하신 곳에 말씀 하시어 W2-C 를 받으십시오. 물론 그동안 안냈던 FICA (7.65%)를 회사측에 내셔야 하고, 회사도 이에 매치해서 FICA (7.65% + 7.65% = 15.3%)를 내야 합니다.

4. 앞에서 말한것 처럼 OPT와 상관없이 본인은 F-1 비자로 6년차 이상이므로 2017년에 FICA 텍스를 떼고 월급을 받는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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