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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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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불체자 신분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지 1달 정도됬습니다.

식당에서 일을하고있는데 (식당 명의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일한지는 작년 5월 16일부터입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 13..14 시간정도 일했습니다. 더 일할때도 있고요)


서로 성격이 맞지않아 한달만에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물론 그간 한번도 돈을 받지않았습니다..  제 용도로 쓴적도없습니다.

이혼하더라도 그동안 일한돈만 달라고 하니 그냥 나가라는 식이네요.


이경우 제가 그동안 일했던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쫒겨나듯이 나오려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와이프 이름으로된 식당도 어떻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분할같은..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1-29 15:16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실제 일어난 일에 근거하여 조언 올리겠습니다.
세탁소를 했는데, 배우자에게 어떠한 임금도 주지 않고서
몇년 부려 먹어서, 배우자가 노동청에 일한 시간을
time card를 만들어 제출 하여 전액 받아 냈습니다.
노동청에서 불체건 합체건, 일 한 시간에 근거하여서
배우자가 신청 하면 노동청에서 월급 받아서 주더군요.

FLSA님의 댓글

FLSA
. 연방법인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의 조항에의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밀린/지불받지못한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을 수 있읍니다.불체자라 하여도, 밀린/지불받지못한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기위해서 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연방법인The Fair Labor Standards Act에 규정한 최저임금이하의 급료나  오버타임근무시 수령치못한 오버타임임금도 수령하실 수  있읍니다. 미지불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기간,statute of limitations,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지급치않은 경우는 3년 입니다.현재 거주중이신 주 정부Wage and Hour Division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세요.

.님의 댓글

.
악덕 업주가 많은 세상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 이라면 신중을 기하여
누가,언제,어디서,무었을 ,어떻게,왜,이러한 순서로
자료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증인도 있다면 좋을 것 입니다.
사진도 있다면 좋을 것 입니다.
#현재 주거중인 주 정부 Wage and Hour Division  도움을 받으셔요.
#잘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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