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principal residence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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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산호세에 2014년 9월에 집을 사서 2016년 3월까지 거주 하였고 그 후 렌트 전환 하였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도 시에 세금 혜택을 못 보는데요.
혹시 렌트 끝난 후에 나머지 기간을 빈집으로 비워두고 2년을 채운 후에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절세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시 CPA를 고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산호세에 2014년 9월에 집을 사서 2016년 3월까지 거주 하였고 그 후 렌트 전환 하였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도 시에 세금 혜택을 못 보는데요.
혹시 렌트 끝난 후에 나머지 기간을 빈집으로 비워두고 2년을 채운 후에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절세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시 CPA를 고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1-26 15:51
최근 5년중 2년 거주요건은 반듯이 2년을 거주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5년 가운데, 실제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2년 거주시 100% 텍스 이그젬션 받는것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미만인 경우 그 비율만큼 텍스 이그젬션 받게 됩니다. 렌트 끝나고 집을 비워두는 기간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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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으로서 미국의 자산에 대한 처리는 캐나다 법으로 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 글님,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닌이상 지난 5년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면세받을 수 있는 장기양도소득세면쩨 long term capital gain tax exmeption ona primary residence, 대상이 아닙니다. 카나다 거주자로써 미국내 소재한 일반주택이나 일반주택의 임대주택전환 후 판매하신 시점에서 산출된 장기양도소득에 대해FIRTPA withholding tax및 15%의 양도소득세를 IRS에 지불하신후 카나다소득세 보고시 IRS에 지불한 세금에 대해 공제혜택이 있을테니 미국내 세무문제는 미국세무사나 세무담당회계사 에게 문의하세요.
2년 미만으로 거주해도 거주한 기간만큼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그럼 원글님처럼 1.5년 거주했으면 그만큼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겠군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닌이상 혜택없읍니다. 원그림은 카나다거주자이시기 때문에 비거주지인 미국소째 부동산에 대ㅐ선 혜ㅐㄱ이 없읍닏
그렇군요 비거주자이면 미국법 상의 혜택을 받을수 없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미국거주자이면 2년미만이라도 거주한 기간만큼 비과세혜택이 있습니까? 저는 2년미만이면 그냥 비과세혜택이 하나도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지않나요?
네 맞읍니다. 말씀처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읍니다. 예로써, Principal Residence에서 지난 5년기간동안 2년이하의 기간동안 거주후 이사나간다고 가정시 부분적인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직장때문에 타주로 이주시 혹은 건강상 피치 못하게 ㅐ도시 등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