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사할때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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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친구가 아파트를 계약해서 자취를 하고있었습니다. 4개월정도 살다가 룸메이트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가게되어서, 여자친구와 저랑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님께 말씀 드리니, 계약서에 써져있는것처럼 최소 두달전에 계약을 해지할거라고 노티스를 했기때문에 보장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고 헸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피해를 덜 주고 싶은 마음에 집을 구하고있는 지인분들께 말씀드려 계약도 문제없이 넘겨주었고 보증금 반한을 요청하자, 나중에 매일로 보내준다해서 받아보니 50%만 돌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어떻게 된것인가 전화를해보니,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약을 빨리 하려고 판단해서 보증금을 안돌여 주려다가 50퍼만 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늘거라고 사전에 얘기 다 됐다고, 증거될 수 있는 종이도 가지고 있다 하니였더니. 이번에는 집에 필요한것들을 고치는데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수리했는지 명세서를 보여달라하니, 저희한테 명세서를 보여줄 의무고 없고 저희가 학생이고 어려서 잘 모르는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라는식러 강요해서. 일단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리대처를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7-07-14 16:25
MB18Nom님의 댓글
MB18Nom
켈리포니아법에는 tenant 가 이사를 나가면 security deposit 에서 공제를 할려면 itemization deduction 을 21 일 안에 뺀 돈을 돌려줘야 함. 만약에 21 일이 지나도 아무런 편지나 note 를 받지 못했다면 small claims court 에 가면 100% 이길 수 있음.
아파트 등 미국의 실상 입니다
적은 돈 소송 할 수 없다는 것과, 귀찬아 포기 한다는 것
1)청소비용
2)수리비용 등으로 공재 합니다
3)기타 적절한 이유를 합니다.
#유색 인종 이며, 타국인은 무시하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 부터 6가 원칙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여 근거를 남기고
법적 싸울 준비를 하시기 권 합니다.
적은 돈 소송 할 수 없다는 것과, 귀찬아 포기 한다는 것
1)청소비용
2)수리비용 등으로 공재 합니다
3)기타 적절한 이유를 합니다.
#유색 인종 이며, 타국인은 무시하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 부터 6가 원칙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여 근거를 남기고
법적 싸울 준비를 하시기 권 합니다.
1차 메니져 해약 통지 일자, 장소, 담당자,
2,통지 배달 되어 온 금액, 소요 기간,(복사 첨부)
3,소송으로 해결 코져 하니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증명,발송
4,Small claims court 방문하여 진행 하면 됩니다.
2,통지 배달 되어 온 금액, 소요 기간,(복사 첨부)
3,소송으로 해결 코져 하니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증명,발송
4,Small claims court 방문하여 진행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