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받은 미국 주식 세금 신고?
페이지 정보
클라라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미국에서 워킹비자로 일하고 있고 현재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미국으로 취직 되기 전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외국계회사에서 받은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주식관련한 세금신고는 매년하였습니다. (을종근로소득)
올해 그 주식들을 처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때, 미국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16년부터 미국에서 워킹비자로 일하고 있고 현재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미국으로 취직 되기 전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외국계회사에서 받은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주식관련한 세금신고는 매년하였습니다. (을종근로소득)
올해 그 주식들을 처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때, 미국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7-07-06 15:13
아마 다국적 회사에서 RSU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매년 vesting되는 금액만큼 한국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비록 한국에서 받은 RSU 이지만, 미국 W2에 들어가기에 소득을 이중으로 잡지 않기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또 grant 한 싯점부터 vesting 한 싯점까지 한국과 미국에 각각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펙터를 구한 뒤, 이를 한국과 미국 소득으로 나누어 보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팔게되면 한국의 경우 세금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보유기간에 따라 롱텀 혹은 숏텀 캐피탈게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한국에 낸 세금이 없으니, 위에서 말씀드린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주식을 팔게되면 한국의 경우 세금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보유기간에 따라 롱텀 혹은 숏텀 캐피탈게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한국에 낸 세금이 없으니, 위에서 말씀드린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