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합의 이혼 후 양육비관련
페이지 정보
고민중관련링크
본문
와이프와 미국 산호세 들어온지 1년이됬습니다
미국 시민권 와이프와 한국에서 결혼후 2년 정도 살고 와이프 시민권으로 제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는데요
와이프의 외도로 미국에 들어온지 1년만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2살 아기와 타주로 이사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두로 전 와이프가 아이 18살때까지 월 2000불 씩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아이 18살때까지 양육비를 보낼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혹시 양육비에관해 소송말고 법적으로 제 아이가 18살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예를 들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다거나 같이 법원가서 약속을 한다던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 와이프와 한국에서 결혼후 2년 정도 살고 와이프 시민권으로 제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는데요
와이프의 외도로 미국에 들어온지 1년만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2살 아기와 타주로 이사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두로 전 와이프가 아이 18살때까지 월 2000불 씩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아이 18살때까지 양육비를 보낼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혹시 양육비에관해 소송말고 법적으로 제 아이가 18살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예를 들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다거나 같이 법원가서 약속을 한다던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6-26 15:37
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구두로나 각서를 쓰셨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시는 주에서 양육비 신청을 하세요.
정부에서 명령서를 발행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시는 주에서 양육비 신청을 하세요.
정부에서 명령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