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속세
페이지 정보
이지연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에 부동산이 30억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족과 운영하는 기업과 부동산등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가 안되는건 알겠는데요, 한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공제를 받게되며 상속세가 크게 경감됩니다. 그런데 경감된 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없어질텐데 이런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미국에서 먼저 상속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나중에 하면 될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미국 부동산소재지는 캘리포니아주 입니다. 회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7-06-19 19:32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시는 것 처럼 적용할 수 없으며, 설사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또 Foreign Tax Credit은 인컴텍스에 관한 내용이며, 말씀하신것 처럼 증여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