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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세금보고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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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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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거기서 있으려고 고민중입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몇 년 전 법이 바껴서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세금을 내야하고
또 제 이름으로 한국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만들면, 그것또한 양쪽 나라에 다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7-05-29 02:09

JS님의 댓글

JS
현재 알고 계신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몇년전 법이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고, 미국법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런것은 단답형 상담이 불가능한 문제며, 한두개 질문에 답변해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부동산등 자산이 있으며시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조금 내시더라도 회계사/세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찌야님의 댓글

찌야
JS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추후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알려주신곳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죄송하지만 간단한 질문 두가지만 더 할께요 
월급이 월 3백 정도면 미국에 따로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월 수입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보고 걱정을 해야할까요?

JS님의 댓글

JS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W2 수입만 있다고 하면 싱글기준 약 1만불 까지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W2 소득은 대부분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고, 소득 1만불 이하인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세금 거의 대부분을 돌려 받는데 (신분에 따라 다른 크레딧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굳이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러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귀찮아 하지 마시고 보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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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시민권자가 해외 수입이 있으면 세금 면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시는게 아니라, 한국의 회사 이름, 체류기간 기타 등등을
해외수입으로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엉님의 댓글

JS님accountant 맞아요?
If you are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live abroad, you are taxed on your worldwide income. However, you may qualify to exclude from income up to an amount of your foreign earnings that is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92,900 for 2011, $95,100 for 2012, $97,600 for 2013, $99,200 for 2014 and $100,800 for 2015). In addition, you can exclude or deduct certain foreign housing amounts.
You may also be entitled to exclude from income the value of meals and lodging provided to you by your employer. Refer to Exclusion of Meals and Lodging in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and Publication 15-B, Employer's Tax Guide to Fringe Benefits for more information.

.님의 댓글

.
귀하 께서는 한국에서 발급된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시면
이중과세 되지 안습니다.
급료를 수령하때 모든 세금은 징수 하였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CACPA님의 댓글

CACPA
엉 님 말씀대로  ," If you are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live abroad, you are taxed on your worldwide income. However, you may qualify to exclude from income up to an amount of your foreign earnings that is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92,900 for 2011, $95,100 for 2012, $97,600 for 2013, $99,200 for 2014 and $100,800 for 2015). In addition, you can exclude or deduct certain foreign housing amounts"  라는 세법조항이 있는것 맞는데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통과하더라도 면제받기위해 미국정부에 세무보고해야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JS님의 댓글

JS
위에 분명 W2 수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미국내 근로소득 약 1만불을 말합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은 별개 입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의 경우 약 10만불 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며,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면 외국에서 일단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적용하여,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Foreign Income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을 둘 다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Foreign Income Exclusion  한 금액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받을 수 있는것은 한국의 근로소득에 한합니다. 만약 컨트랙터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 혹은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적용할 수 있는것은 오직 Foreign Tax Credit 입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서 (세무서 발행) 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관장 발행)이 필요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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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PA님의 댓글

CACPA
JS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질문하신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듯.

CACPA님의 댓글

CACPA
To qualify, you must have foreign-source earned income. All of these must apply:
•This earned income includes compensation like: •Salaries
•Wages
•Commissions
•Professional fees

자영업소득에 대해선 IRS  website에, "income: A qualifying individual may claim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on foreign earned self-employment income."라고  규정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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