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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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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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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상속)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신 부동산(땅/대지)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공지가격은 8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 부동산을 아들인 저에게 양도 혹은 상속을 하시려 원하십니다.
아마도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셔서 그런듯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이 부동산을 가장 원활한(적은 양도세 혹은 취득세 등등) 방법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상속받은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세금이나 어떤 법률적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좋은 조언과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5-09 14:35

JS님의 댓글

JS
8천만원 이면 약 7만불 정도 되니 특별히 미국에 보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5천만원 이상이 되기에 증여세 보고대상 입니다.  취득세는 명의가 변경되면 내기에 피할 수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어쩌다님의 댓글

어쩌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세금 관계(증여세/취득세)만 해당되며 따로 미국에서 Tax Return시 보고할 의무나 내용은 없다는 뜻인거죠?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한국내 부동산을 보고해야 하는 액수의 상한선이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해답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저희 사이트에도 글이 올라온 질문이라 답 해 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이나 조건은 없고 자발적으로 해애 자산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에 따른 세금은 그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어쩌다님의 댓글

어쩌다
KB님 감사합니다.
취득시에는 한국에 증여세나 토지세 등등 한국에서 관련된 비용을 한국에 지불하면 되고 미국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듯 하네요.
하지만 그 토지를 취득한 후 되팔거나 했을때 발생되는 차액 즉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납세를 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인지 합니다.
맞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님의 댓글

.
위 귀하는 한국에서 관련 세금을 모두 징수 하였다는  서류를
꼭 지참하여, 미국 에 택스 보고 시에 첨부 하면 됨니다.
첨부하고 보관하여야 할 서류
1)등기 서류 (명의 변경)
2)한국 세금 납부 영수증(영문 공증)

세무님의 댓글

세무
상속받은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세금이나 어떤 법률적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한국소재 부동산의 증여, 상속시 미국세청에 보고의무는 없읍니다.A foreign inheritance is not subject to U.S. estate tax unless the person leaving the inheritance is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S or the inheritance includes property located in or issued in the US (known as U.S. situs property). CA state has no estate taxes, so CA residents don’t have to worry about estate tax on any inheritance at the state level, regardless of whether it includes foreign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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