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보고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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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공부중인데 학비로 받은 금액이라도 이자소득이 생기면 은행에서 reporting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Campus job등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면 이것도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일반적인 소득신고는 얼마부터 해야 하는지요?
작성일2017-08-19 00:21
만약 소득이 한국에서 받으신 송금과 미국 은행구좌에서 생성된 이자외에 없다면,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 없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 8843 까지만 도와주는 만큼, 별개 소득이 있으시면 따로 1040NR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미국은행은 계좌로 $10k이상 송금이 이뤄질시 송금내역을 재무부로 자동보고합니다. 처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체류 신분이 유학생 신분이면W-8BEN양식을작성해서 보내세요.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등과 관련된 세법 적용을 위해 현재 체류 신분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라는 양식입니다 .F1 visa holder로써, 5년간(5년이상 체류 후 라도 F1 visa status로 남기 원할시) form 1040NR/1040NR-EZ을 이용해서 form 8843도 함께 작성보고 하셔야 하는데, 보고 하실 수입이 없는경우에라도 form 8843은 매년6월 15일까지 작성 보고하셔야 합니다.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각자개별적으로 form 8843을 작성 보고해야합니다. 쇼설이 없는 경우엔( job offer가 없으시면 쇼설은 발급안됨)Form W-7을 이용해서 ITIN을 발급받아서 세무보고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수입이 2016년인 경우 $4,050이하인 경우엔 세무보고의무가 없지만, 혹시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는경우(많은 고용주가 쇼설세 등 등 실수로 withholding하는 경우가 있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세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f1 visa holder신분 5년차까지의 비거주자로서 쇼설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납부한 경우로서 이를 환급받기를 원할시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여 회사내부에서 자체해결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만약 고용주가 행정불편등의 사유로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Form 843과 Form 8316을 기록하여 IRS로 제출하여 반환신청을 할수가 있다
Form 8843/form8316/form 1040NR/1040NR-EZ 작성보고시엔 전산보고가 안되기에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exas
73301-0215로 우편보고하세요.주 정부에도 거주자로써 세무보고 의무가 주워집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미국의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유학생들이 세금 보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혼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비거주자로 보고해야 하는 세금 보고서를 거주자로서 보고하는 경우)에 의한 것입니다만, 전문가(CPA나 세무사)에게 세무보고를 의뢰한 경우에도 해당 전문가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유학생을 거주자로 보고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고의적으로 위법한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경우라면 적발 시에는 이전의 세무보고서를 수정 보고하고 해당 환급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당국에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곤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Form 8843/form8316/form 1040NR/1040NR-EZ 작성보고시엔 전산보고가 안되기에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exas
73301-0215로 우편보고하세요.주 정부에도 거주자로써 세무보고 의무가 주워집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미국의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유학생들이 세금 보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혼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비거주자로 보고해야 하는 세금 보고서를 거주자로서 보고하는 경우)에 의한 것입니다만, 전문가(CPA나 세무사)에게 세무보고를 의뢰한 경우에도 해당 전문가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유학생을 거주자로 보고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고의적으로 위법한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경우라면 적발 시에는 이전의 세무보고서를 수정 보고하고 해당 환급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당국에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곤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040NR로 보고하며 텍스트리티를 적용받는 경우 미니멈 보고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또 이자소득은 10불 이상이면 보고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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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네, 맞읍니다. JS님 말씀처럼 korea us tax treaty art. 21체결로 인한 혜택으로 Form 1042S/W2에 보고된 수입에서 2000달러를 총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1040NR을 사용함으로 인해 받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