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세금보고 기준금액

페이지 정보

Terry

본문

학생비자로 공부중인데 학비로 받은 금액이라도 이자소득이 생기면 은행에서 reporting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Campus job등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면 이것도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일반적인 소득신고는 얼마부터 해야 하는지요?

작성일2017-08-19 00:21

세무님의 댓글

세무
만약 소득이 한국에서 받으신 송금과 미국 은행구좌에서 생성된 이자외에 없다면,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 없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 8843 까지만 도와주는 만큼, 별개 소득이 있으시면  따로 1040NR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미국은행은 계좌로 $10k이상 송금이 이뤄질시 송금내역을 재무부로 자동보고합니다. 처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체류 신분이 유학생 신분이면W-8BEN양식을작성해서 보내세요.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등과 관련된 세법 적용을 위해 현재 체류 신분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라는 양식입니다 .F1 visa holder로써, 5년간(5년이상 체류 후 라도 F1 visa status로 남기 원할시)  form 1040NR/1040NR-EZ을 이용해서 form 8843도 함께 작성보고 하셔야 하는데, 보고 하실 수입이 없는경우에라도  form 8843은  매년6월 15일까지  작성 보고하셔야 합니다.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각자개별적으로  form 8843을 작성 보고해야합니다.  쇼설이 없는 경우엔( job offer가 없으시면 쇼설은 발급안됨)Form W-7을 이용해서 ITIN을 발급받아서 세무보고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수입이 2016년인 경우 $4,050이하인 경우엔 세무보고의무가 없지만, 혹시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는경우(많은 고용주가 쇼설세 등 등 실수로 withholding하는 경우가 있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세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f1 visa holder신분 5년차까지의 비거주자로서 쇼설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납부한 경우로서 이를 환급받기를 원할시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여 회사내부에서 자체해결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만약 고용주가 행정불편등의 사유로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Form 843과 Form 8316을 기록하여 IRS로 제출하여 반환신청을 할수가 있다
Form 8843/form8316/form 1040NR/1040NR-EZ 작성보고시엔 전산보고가 안되기에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exas
73301-0215로 우편보고하세요.주 정부에도 거주자로써 세무보고 의무가 주워집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미국의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유학생들이 세금 보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혼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비거주자로 보고해야 하는 세금 보고서를 거주자로서 보고하는 경우)에 의한 것입니다만, 전문가(CPA나 세무사)에게 세무보고를 의뢰한 경우에도 해당 전문가가 비거주자에 대한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유학생을 거주자로 보고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고의적으로 위법한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경우라면 적발 시에는 이전의 세무보고서를 수정 보고하고 해당 환급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당국에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곤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JS님의 댓글

JS
1040NR로 보고하며 텍스트리티를 적용받는 경우 미니멈 보고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또 이자소득은 10불 이상이면 보고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세무님의 댓글

세무
네, 맞읍니다. JS님 말씀처럼  korea us tax treaty art. 21체결로  인한 혜택으로 Form 1042S/W2에 보고된 수입에서 2000달러를 총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1040NR을 사용함으로 인해 받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46 출입 불가 이유 인기글 SMK 2017-10-05 8724
5645 택스보고는 수입 얼마 이상부터 하고 얼마 미만이어야 안해도되나요? 댓글[2] 인기글 파트타임 2017-10-03 5923
5644 한국에서 송금되는 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댓글[1] 인기글 궁금한이 2017-10-02 5525
5643 물품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댓글[1] 인기글 2017-09-25 9454
5642 Not Filed 1099-MISC in 2012 인기글 Annk 2017-09-17 5230
5641 Dog Bite 보상 댓글[1] 인기글 Anonymous 2017-09-15 5862
5640 콜렉션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pending 상태입니다. 인기글 Su Lee 2017-09-15 5179
5639 답변글 Re: 콜렉션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pending 상태입니다. 인기글 알랙스 2017-09-15 5107
5638 첫 조인트 택스보고 댓글[2] 인기글 이** 2017-09-13 5088
5637 동거 문제 인기글 Today 2017-09-12 8366
5636 LLC 혹은 C corporation 설립 댓글[1] 인기글 유민호 2017-09-12 4907
5635 Early Termination Of A Fixed-Term Contract 댓글[1] 인기글 Chis 2017-09-03 5744
5634 온라인 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K 2017-09-03 4917
5633 튜터링 개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 두 가지 댓글[1] 인기글 JS 님 알려주세요 2017-08-31 5247
5632 sick pay 댓글[2] 인기글 정답 2017-08-30 5643
5631 tutor 수업료 세금 신고 댓글[2] 인기글 세금 신고 2017-08-28 5541
5630 FBAR 보험 계좌 보고 문의 건 댓글[3] 인기글 sunny 2017-08-28 5651
5629 자동차 사고( 미 보험 ) 인기글 J 2017-08-23 5862
5628 답변글 Re: 자동차 사고( 미 보험 ) 인기글 정흠변호사 2017-11-03 4463
5627 2013년tax 파일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 댓글[1] 인기글 james 2017-08-22 5218
열람중 세금보고 기준금액 댓글[3] 인기글 Terry 2017-08-19 5744
5625 컴케스트에 만행... 댓글[1] 인기글 억울남 2017-08-18 5852
5624 특허신청 시간.비용.절차 질문입니다 인기글 Tony Lim 2017-08-15 6414
5623 지원받은 금액 세금 문제 댓글[1] 인기글 궁그미 2017-08-14 5162
5622 미납된 종업원 Payroll Tax 댓글[3] 인기글 Annk 2017-08-13 5238
5621 미국 주택 구입 용도로 한국 자금 송금 관련 댓글[1] 인기글 Sanmateo 2017-08-12 5712
5620 렌트 디파짓 댓글[1] 인기글 Jay 2017-08-02 5503
5619 프리넙에관해 댓글[1] 인기글 julie 2017-07-28 8453
5618 집 판매 후 재구입 세금문의 댓글[3] 인기글 2017-07-24 5903
5617 회계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Hs 2017-07-22 529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