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지원받은 금액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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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적은 월급을 받는 저소득층 에 속해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던 중에
친구가 돈을 몇천불 주어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돈은 수입에 해당하여 내년에 택스보고할 때 수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러면 저는 저소득층 에 해당되지도 않게 되는데,
좀 애매해요.
저는 적은 월급을 받는 저소득층 에 속해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던 중에
친구가 돈을 몇천불 주어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돈은 수입에 해당하여 내년에 택스보고할 때 수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러면 저는 저소득층 에 해당되지도 않게 되는데,
좀 애매해요.
작성일2017-08-14 14:53
증여받는 경우 특별히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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