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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8월1일에 주택의 2층을 렌트해서 이사를 했고 주인은 1층에서 살고요. 모든 사항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 렌트비 지수리 등 모든 전반적인것들)처리했고
올해 5월말에 주인이 이사를 요청해서 저희가 새로이사할 집을 구해서 부동산과 구두상으로 7월 15일에 이사를하기로 하고 7월 렌트비는 처음에 우리가 디파짓한 금액에서 7월 15일날 반만 받는거로 약속이되었는데 저희가이사하기 몇일전 주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우리는 부동산만 믿고 계획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할머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 집을 팔아 달라고 부동산에 으뢰했다고 하고 부동산은 아들에게 연락하라하고 아들은 전화도 문자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벌써 3주일이 되어 가는데 계속 부동산에 연락은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답답하군요. 빠른 해결
방법과 법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8월1일에 주택의 2층을 렌트해서 이사를 했고 주인은 1층에서 살고요. 모든 사항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 렌트비 지수리 등 모든 전반적인것들)처리했고
올해 5월말에 주인이 이사를 요청해서 저희가 새로이사할 집을 구해서 부동산과 구두상으로 7월 15일에 이사를하기로 하고 7월 렌트비는 처음에 우리가 디파짓한 금액에서 7월 15일날 반만 받는거로 약속이되었는데 저희가이사하기 몇일전 주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우리는 부동산만 믿고 계획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할머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 집을 팔아 달라고 부동산에 으뢰했다고 하고 부동산은 아들에게 연락하라하고 아들은 전화도 문자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벌써 3주일이 되어 가는데 계속 부동산에 연락은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답답하군요. 빠른 해결
방법과 법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8-02 23:06
부동산에 관련한 거래는 서문화 된 계약서가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에게 계약서를 요청 하셔셔 대응 하세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에게 계약서를 요청 하셔셔 대응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