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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집 판매 후 재구입 세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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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1년전 구입하였고 6개월 렌트를 준 후 1년6~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을 팔려고 합니다

매물의 시세가 올라 약 8만불 정도 차익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경우

1. 차익으로 인한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2. 만약 이 equity로 집을 또 구매한다면, 세금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몇일의 기간) 집을 사야하나요? 180일이라고 알고있었는데요
(1) 2017년 11월 집을 매매, 2018년 4월 세금보고 전에 집을 구입 (180일 전)
(2) 2017년 11월 집 매매, 2018년 4월에 집을구입할것이라고 보고, 집을구입하지 않았을경우?
(3) 2017년 11월 집 매매, 2018년 4월이후 집을 구입할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못했을경우 세금보고 방법과 세율

3. 집을 매매한 이유가
 (1) 이직인경우 ? 몇마일 이상 이직을해야하는지
 (2) 50 마일이 넘는 곳에 근무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거주한지 2년 미만, 가까운 근방으로 이사하였다는 의사의 letter 가 있으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7-24 20:53

CMe4RE님의 댓글

CMe4RE
1.미래의 주택가격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최소한 1 년 이상 소유한 뒤 팔려고 하고 8만불 정도 차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long term capital gains 로 tax payer 에 따라 최대 25% rate 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이 1986년에 바뀌어서 만약에 1031 Exchange 을 하실 것이면 집을 팔고 45 일 안에 같은 종류를 찾아 180 일 안에 에스크로를 끝내면 세금을 deferred 하실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primary resident를 매매할 때, 최소한 2 년을 살고 5 년 소유를 하였다면 single tax payer  일때는 25 만불 MFJ 일때는 50 만불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rental property 일 때는 다른 세법이 적용됩니다.
이사는 세법에서 50 miles  이상 되는 곳으로 새 직장을 옮기면 moving expenses 을 above the AGI 에서 공제를 할 수 있지만,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론 집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JS님의 댓글

JS
렌탈 프러퍼티와 거주용 홈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 세금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간략히 본다면, 싱글의 경우 5년중 2년거주 이상인 경우 capital gain 25만불에 대해서 텍스 면제이므로, 직장으로 인한 2년 거주의무를 못채울 경우, 거주기간에 비례해서 capital gain 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가 거주 1년이므로, 25만불의 50%인 12만 5천불까지 capital gain 텍스를 면제 받으므로 (부부의 경우 25만불), 만약 capital gain 이 8만불 이라면, 실제 세금을 안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Serra님의 댓글

Serra
2의 45일안에 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조금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JS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의무를 직장으로인해 못채울 경우, 이게 새직장이 아니고 원래 직장이 집과의 거리가 50mile 이 넘어서 그러한 경우도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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