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중고차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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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차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 파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잃어버려서, 재 발행하는것이랑 매매랑 신청하고 사인하고,
차는 다음주에 주고, 돈도 다음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격이 너무 낮아서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급하게 매매하게 된 배경은
차 팔러 대리점에 가니, 대리점에서 중고매매상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이틀 잃어버렸다고 하니 그러면 법적으로 팔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연결해주는 중고상은 없어도 사 줄것이라고 그쪽에데 팔라고 해서 급하게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타이틀 없어도 서류만 작성하면 팔수 있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 파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잃어버려서, 재 발행하는것이랑 매매랑 신청하고 사인하고,
차는 다음주에 주고, 돈도 다음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격이 너무 낮아서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급하게 매매하게 된 배경은
차 팔러 대리점에 가니, 대리점에서 중고매매상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이틀 잃어버렸다고 하니 그러면 법적으로 팔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연결해주는 중고상은 없어도 사 줄것이라고 그쪽에데 팔라고 해서 급하게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타이틀 없어도 서류만 작성하면 팔수 있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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