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민 첫 랜딩후 운전면허취득까지 렌터카 운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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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건을 법률쪽에 물어봐야 할지 어떨지 몰라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영주권 승인이 나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1월에 랜딩할 예정입니다.
랜딩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딸려고 했는데, 이민으로 온 경우에는 SSN 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SSN을 취득하려면 입국후 10일후 신청해야 하고, 또 10일후 SSN 이 발급된다고 하던데..
그럼 20일 이후에나 운전면허 필기를 볼수 있고, 실기까지는 한달 이상이 소요될꺼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들어갈 예정이고, 당분간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약사항이 이민온 경우 국제운전면허는 10일만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입국후 20일 이후에나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하게 될 꺼고..
약 2개월 후에나 정식 운전면허증이 나오게 될텐데..
이 기간동안 렌터카를 운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월동안 차 없이 생활하는게 불가능할거 같은데..
해당 건을 법률쪽에 물어봐야 할지 어떨지 몰라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영주권 승인이 나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1월에 랜딩할 예정입니다.
랜딩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딸려고 했는데, 이민으로 온 경우에는 SSN 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SSN을 취득하려면 입국후 10일후 신청해야 하고, 또 10일후 SSN 이 발급된다고 하던데..
그럼 20일 이후에나 운전면허 필기를 볼수 있고, 실기까지는 한달 이상이 소요될꺼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들어갈 예정이고, 당분간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약사항이 이민온 경우 국제운전면허는 10일만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입국후 20일 이후에나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하게 될 꺼고..
약 2개월 후에나 정식 운전면허증이 나오게 될텐데..
이 기간동안 렌터카를 운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월동안 차 없이 생활하는게 불가능할거 같은데..
작성일2017-11-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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