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이사짐의 파손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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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읍니다.
그런데 이사도중 운송회사의 트럭이 사고를 당해 이사짐이 거의 60%가량이 파손을 당했읍니다.
물론 완전히 부서진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부서진것도 있읍니다.
운송회사에선 일단 수리비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정도 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시나 원만히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사도중 운송회사의 트럭이 사고를 당해 이사짐이 거의 60%가량이 파손을 당했읍니다.
물론 완전히 부서진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부서진것도 있읍니다.
운송회사에선 일단 수리비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정도 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시나 원만히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읍니다.
작성일2006-12-01 13:46
운송회사의 form에 손해액을 기재하면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하는것도 방법이지요. 보통은 적게 줄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최대한 합리적으로 큰금액을 써 넣으세요. 그래야 그 가격부터 흥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