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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내년 부터 미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할 생각에 사업 자금을 미리 미국 은행에 예치해 놓았는데, 1년간 이자가 좀 붙었습니다...
은행에서 W-8 BEN FORM과 한국 여권 복사본 및,, 한국 주소의 BILL을 첨부하라 해서 첨부 했는데, 이땐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가 없나요?
아직은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의 신분입니다.
은행에서 W-8 BEN FORM과 한국 여권 복사본 및,, 한국 주소의 BILL을 첨부하라 해서 첨부 했는데, 이땐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가 없나요?
아직은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의 신분입니다.
작성일2006-11-28 03:06
이자에 대해선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이자액이 $8,200 (2005년 기준) 넘지 않으시면 굳이 세금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Tax ID 가 필요 하시다면 세금보고를 하셔도 괜찮지요. 물론 납부액은 없습니다. 사업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