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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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분이 차사고가 났습니다.
차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되어가고 있는데 그후에 어떤 다른 문제는 없을런지요.
물론 죽은분께 죄소러운 마음 금할수는 없지만 사고로 결론이 지어지면 다른 형사적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민사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나 그외 보험관련된것으로 어떤것을 생각하면 될까요.
차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되어가고 있는데 그후에 어떤 다른 문제는 없을런지요.
물론 죽은분께 죄소러운 마음 금할수는 없지만 사고로 결론이 지어지면 다른 형사적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민사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나 그외 보험관련된것으로 어떤것을 생각하면 될까요.
작성일2007-02-02 22:11
교통사고에 민사가 당연히 걸립니다. 형사는 사고면 과실치사입니다. 민사는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액이 높으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직접이야기하거나 최고 금액까지 변상합니다. 이 이상 판결이 나올경우 가해자의 몫입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