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새금
페이지 정보
궁금3관련링크
본문
한국에서 아파를 처분하고 ( 매매 이익은 발생했으나 양도소득은 면제되었음) 그 매도금을 송금하여 샌프란 베이지역에 주택을 구입한경우 여기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07-02-25 21:39
안내도 됨.
자금의 출처를 한국에서 송금한것으로 하면 됨.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다운페이 할것을 가져와야함. 송금기록 보관 필수(만약을 위하여)
자금의 출처를 한국에서 송금한것으로 하면 됨.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다운페이 할것을 가져와야함. 송금기록 보관 필수(만약을 위하여)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계속 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 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매매이익은 인컴대상이 됩니다. 세금보고는 case by case 입니다. 무관함님 말씀은 미국에서 세금보고 안 하신분께 해당됩니다.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