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CPA님 질문입니다 --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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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있는데요. TurboTax에서 보니까 "As a leader for your church youth group, you take the youth group out for pizza and spend $75 on the pizza and pop, but you are not reimbursed for these expenses.You can deduct these expenses." 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교회에서 (미국 교회입니다) 한달에 한번 한국 사람 모이는데 점심 -- 피자 -- 준비한것도 세금공제가 되나요?
한 두푼이지만 굳이 정부에다 돈을 바칠건 없을 것 같아서 한두푼이라도 절세하는게 남는 것 아닐까요?
다시한번 친절하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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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질문이 있는데요. TurboTax에서 보니까 "As a leader for your church youth group, you take the youth group out for pizza and spend $75 on the pizza and pop, but you are not reimbursed for these expenses.You can deduct these expenses." 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교회에서 (미국 교회입니다) 한달에 한번 한국 사람 모이는데 점심 -- 피자 -- 준비한것도 세금공제가 되나요?
한 두푼이지만 굳이 정부에다 돈을 바칠건 없을 것 같아서 한두푼이라도 절세하는게 남는 것 아닐까요?
다시한번 친절하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3-18 11:27
교회에 정식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면 unreimbursed expenses 로 claim 하시기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Activities 에 Cash contribution 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가 attach 돼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