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OPT-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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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로 일하다가 H1 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OPT 기간중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1099 를 받았습니다.
1099 로 세금 보고를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다시 w-2로 수정해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OPT로 일하다가 H1 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OPT 기간중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1099 를 받았습니다.
1099 로 세금 보고를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다시 w-2로 수정해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작성일2007-04-04 20:03
참, 이런겨우 속상합니다. 원칙적으로 Employer 와 Employee 들 사이에 동의가 없으면 1099 을 employee 에게 issue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99 은 employee 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면 W-2의 reissue 를 신청하십시요.
1099 가지고 세금보고 하실때 없던 expenses 를 만들어 보고 하지 마십시요!! 전문가가 조언을 했던 모르고 했던, 모든 책임은 Taxpayer, 본인에게 있습니다. W-2 를 받아서 정확한 세금보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