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deduction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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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2023년 세금보고를 하셨는데 federal tax로 1700불 정도를 내시게 되셨습니다.
이미 다 내신 상황에서 transitional IRA를 통한 tax deduction을 알게되었는데요.
tIRA을 max로 가입하면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65세 59세 신데 곧 은퇴하실텐데도 tIRA를 가입하여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이미 다 내신 상황에서 transitional IRA를 통한 tax deduction을 알게되었는데요.
tIRA을 max로 가입하면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65세 59세 신데 곧 은퇴하실텐데도 tIRA를 가입하여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일2024-04-08 12:07
Traditional IRA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이내에서 최대 $6,500 (50세 이상인 경우 $7,500, 2023년 기준)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만약 근로소득이 없으면 잘못 불입한거라서 즉시 인출하셔야 합니다.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소득과 텍스 그리고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텍스에 따라 달라지기에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Traditional IRA 불입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되기에 텍스 세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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