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현금으로 페이받으면 세금보고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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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으면 연말에 세금보고 안해도되나요?
현금으로 받으면 연말에 세금보고 안해도되나요?
작성일2018-08-21 18:42
이웃의 텍스보고와 상관없이 질문하신 분은 원칙적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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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든 현금으로 출처를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IRS 에 고발 조치 되면 어떠한 법보다 강력 합니다.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단-한번에 벌금과 추징금 형벌 까지 감당 하셔야 합니다.
잘 알아서 하시는 편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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