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국 부동산 매각자금
페이지 정보
수소문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그 자금을 들여와 이곳에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1) 미국은행 저 계좌로 송금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혹시 부동산 매입시 미국측에 자금출처 증명등과 같은 보고 같은 것이 필요한지요?
(2) 그리고 한국 부동산 매각관련 미국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그 자금을 들여와 이곳에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1) 미국은행 저 계좌로 송금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혹시 부동산 매입시 미국측에 자금출처 증명등과 같은 보고 같은 것이 필요한지요?
(2) 그리고 한국 부동산 매각관련 미국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8-15 11:58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생긴 자본소득 (capital gain)에 대해서 일단 한국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후 미국 세금 보고시 한국 자본소득을 미국 소득으로 보고를 하면서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차감하게 됩니다. 자본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세금은 15% fixed rate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에서 10% 세금을 내셨다면 미국에 추가로 5%를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 추가적으로 Net Investment Tax와 CA capital gain tax도 내셔야 하며, 얼마나 될지는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한국 에서 은행에 입금 할 때 해당 주택 등기부 등본 지참 후 매매 대금 확인 신고
매매 서류 본인 확인. 미국 한국 모두 필요.미국 은행. 세금보고시,등 필요(신고)
매매 서류 본인 확인. 미국 한국 모두 필요.미국 은행. 세금보고시,등 필요(신고)
한국 에서도 등기부 등본 사본 (복사)은행에 제출 하면
전액 미국에 수십억 이어도 송금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세금 완납하고 확인서 가져와 신고 하면 2중 부과 되지 않습니다)
년말에 미국에 세금 신고시 CPA 신고시 세금 완납 증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 은행에 문의 하여도 잘 가르쳐 줍니다.
#미국에 CPA 문의 하여도 됩니다.
전액 미국에 수십억 이어도 송금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세금 완납하고 확인서 가져와 신고 하면 2중 부과 되지 않습니다)
년말에 미국에 세금 신고시 CPA 신고시 세금 완납 증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 은행에 문의 하여도 잘 가르쳐 줍니다.
#미국에 CPA 문의 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