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J1 세금보고 시에 tax treaty deduction $2,000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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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j1 비자로 인턴근무를 하였는데 해당 소득분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세제 개편에 의해 18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신고시에는 personal exemption 라는 것이 없어져서 $4,050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personal exemption 이외에 tax treaty deduction ($2,000) 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federal tax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년 j1 비자로 인턴근무를 하였는데 해당 소득분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세제 개편에 의해 18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신고시에는 personal exemption 라는 것이 없어져서 $4,050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personal exemption 이외에 tax treaty deduction ($2,000) 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federal tax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9-01-25 14:03
한미조세 협정을 적용해서 연방세는 햇수로 5년간 $2,000 불에 대해 텍스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는 주세인 경우 한미조세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텍스공제가 불가능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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