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비과세 소득의 미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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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현지법인의 주재원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말정산할때 해외근로소득 부분에 대해 일정금액의 비과세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합산신고할때 한국에서 비과세 받은 소득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미 조세협약이 있어서 될것도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현지법인의 주재원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말정산할때 해외근로소득 부분에 대해 일정금액의 비과세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합산신고할때 한국에서 비과세 받은 소득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미 조세협약이 있어서 될것도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4-02 10:21
제답변은 미국 현지법원의 주재원이 미국 세법상 전세계에서 번돈을 미국 세금보고서에 보고하는 경우라는 전제하여 드린는 답변입니다. Foreign Tax Credit을 계산하는 방법이 소득의 원천(ource)에 따라 분리되어 계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Compensation으로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의 주식이나 이자소득에 credit을 받을수 없습니다. 마국의 Foreign Tax Credit의 개념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 (비과세)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외국에세 낸 세금만큼 같은 source에 대한 수입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거나 Credit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https://www.irs.gov/pub/irs-pdf/p514.pdf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