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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원에게 해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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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에게 해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무실에서 행정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분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의 매니저는 매우 불친절하고 종종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을 시키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금요일  퇴근 시간이 무렵이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공지하고
부서 직원 모두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매니저는 직원들 모두가 멍청하고 쓸모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업무 보고나 회의 석상에서 강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부정적인 평가는 기본이고
욕설까지 섞어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나쁜 언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버티지 못하고
금방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매니저의 행동은 다분히 폭력적이고 정신적인 학대 수준에 달해서 사무실 사람
모두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제 의뢰인은 어렵게 구한 직장이고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일이 꼭 필요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합병증이 와서 의사가 한 달 정도의 휴가를 권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들고 매니저에게 병가를 신청하자 상황이 정말 험악해졌습니다.
매니저는 제 의뢰인에게 게으른데다 이제는 임신을 핑계로 아픈 척까지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 징계를 주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차피 출산 후 휴가를 낼텐데 회사는 왜 나오냐면서 그만 다니라는 말을 쉴 새 없이 해댔습니다. 
제 의뢰인은 임신 중인 몸도 아픈데 매니저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매니저는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만든 원인입니다.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즉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워커스 컴 청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워커스 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매니저 혹은 동료 직원들이 일하는 중에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면 참지 말고 HR(인사과) 혹은 임원이나 사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일을 일어나고 지속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처럼 특정 직원이 부정적 상황의 원인 제공자라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증언을 작성해서 서면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HR은 진상 조사를 하고 보고서와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워커스 컴(산재 보상) 신청서인 DWC1을 함께 작성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매니저가 직원에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도 직원을 부당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불만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일을 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임신한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임신은 어떤 환경에서든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상황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면 심리적 상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 심리적 피해 보상을 청구해서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얻고 매니저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워커스 컴 청구 외에  적대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청구를  Civil Rights Commission(시민권익 위원회)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해당 문제와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중재를 장려합니다.
하지만 권익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고등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언행과 불안전한 업무 환경, 사내 직원 간의 마찰, 인종,
문화적 차별 행위 모두 워커스 컴을 신청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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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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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작성일2024-09-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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