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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취업 영주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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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사기

원래 취업 이민에는 대부분의 취업 이민이 딹공장 등의 3순위 비숙련직이 있고, 세탁소나 식당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스폰서 하는 3순위 숙련공 분야 입니다.

그리고  매달 10일을 전후로 발표되는 미국 국무성의 영주권 문호를 보면 닭공장같은 비숙련공 경우는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20년 12월 1일이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3순위 숙련직은  2022년 11월 15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문호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밀로 2년 6개월 전후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2 순위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순위 취업 이민은 노동청 허가(LC)를 2년내에 받아 내고 곧바로 이민 허가 (I-140) 와 영주권 신청 (I-485)을 동시에 접수 시킬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다른것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I-485)을 신청 하고 나면 영주권 신청 자체로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따로 학생 비자나 투자 비자등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체류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더욱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 순위로 취업 이민 하는방법을 찾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2 순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아 준다고 하면서 이민 사기도 많이 성행 하고 있습니다.

2순위 취업 이민은 항간에 떠도는 것보다 훨씬 그 신청 자격이 어려운데 일단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수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착수금을 받고, 되지도 않는 아무 업체를 선정하여 그리고 아무 직책이나 하나 아무렇게나 적어서, 되지도 않는 서류를 무조건 접수 하는 것입니다.

접수할때 물론 신청자 본인들의 사인등을 모두 받고, 신체 검사도, 그리고 사진등을 모두 챙겨서 같이 접수 하면서, 노동 카드 (work permit), 외국 여행증 등도 신청 합니다. 그러면 영주권 심사하는 부서로 배당 되면서, 외국 여행증과 노동 카드는 각기 다른 부서로 옮겨져 따로 각기 발행 됩니다.

신청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노동 카드도 받아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고, 어떤 분은 외국 여행까지 하고 미국에 재입국 합니다. 너무 잘 진행 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족 모두 지문을 찍으라는
통고도 오게 됩니다.

한가지 한가지 나올때 마다 브로커는 그 때마다 돈을 더 요구 합니다. 그러다가 영주권 신청 원래 서류를 심사는 서류가 많이 밀려서 한참후에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말도 안되는 서류가 신청 되어 있어서 이런 저런 부족한것을 달라고 보충할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신청자 또는 그 브로커에게 이민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브로커나 신청자가 아무것도 못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그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그 브로커는 이 핑계 저핑계 연락을 잘 안하게 되고, 어느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에 도망가고 없어집니다.

만일 아직도 다른 비자로 현재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영주권 신청을 취소 하면서 다른것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만일 서류미비자로 체류가 되었다면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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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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