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영주권(I-485)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영주권(I-485)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 시키고 자신의 이민법상의 신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나  투자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I-485신청 후, 그들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법리상, 학생비자나, 투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이민비자 신청인 I-485 신청을 한 후에,  비이민 비자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연방 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I-485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체류 신분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 조정 신청 후,  신청자는  이민국으로부터 두 가지 특혜를 받습니다.  첫째,  신분 조정 신청자는 기존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집니다. 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신분 조정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합법적인 거주 권한만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 조정 신청 중에 비이민비자 신분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노동 허가서(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신청하여,  합법적인 노동과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립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I-485 신청만으로는  자신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신분 조정 신청 중,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하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 된다는 점입니다.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는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 단계에서 여행 허가서와  노동 허가서를 이용한다면, 신청자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F1) 소지자나 H1B 배우자 비자(H4) 소지자가, 신분 조정 신청 접수와 함께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서 여행을 한다면,  신분 조종 신청 중에 두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혜택을 주게 되므로, 이 두 신분은 소멸하게 되고, 신분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른 신분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권한만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될 때,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된 이 후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 중에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실려는 분들은 신분 조정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10-18 05:3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8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12-13 397
778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인기글 미이민 2024-12-12 497
7782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571
7781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인기글 미이민 2024-12-09 554
7780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인기글 미이민 2024-12-04 502
7779 노동부의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제도 PERM 인기글 미이민 2024-12-03 542
7778 10년 만기되는 영주권 갱신 접근이 어려워 졌네요 인기글 Hansang2023Eric… 2024-12-02 583
7777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1-20 518
7776 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인기글 미이민 2024-11-17 645
7775 2024년 12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1-12 554
7774 연방 판사, 바이든 행정부의 가입국(PIP) 프로그램 불법 선언 인기글 미이민 2024-11-08 684
7773 이민 재판,중단된 가입국(PIP)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1-07 572
7772 245(i) 혜택 인기글 미이민 2024-10-31 628
7771 서류미비자가 할수있는 일 인기글 미이민 2024-10-30 690
7770 취업 영주권 사기 인기글 미이민 2024-10-22 789
열람중 영주권(I-485)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 인기글 미이민 2024-10-18 794
7768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0-11 903
7767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인기글 미이민 2024-10-03 1009
7766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0-01 977
7765 서류미비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인기글 미이민 2024-09-27 1294
7764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인기글 미이민 2024-09-20 1028
7763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인기글 미이민 2024-09-19 1209
7762 이민국, 영주권 갱신 신청시 유효기간을 36개월로 연장 인기글 미이민 2024-09-18 2668
7761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인기글 미이민 2024-09-17 1110
7760 245(i) 조항 혜택 인기글 미이민 2024-09-16 110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