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지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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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무모하게 연락드려 봅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내년 10월 이면 10년이 되어 영주권 재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대학 4학년으로 현재 시민권을 올해 5월 중순에 신청해서 2주후 지문 날인을 날짜를 받았으나 사정상 불참하여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3개월이 되도록 재날인 날짜를 못받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어떤분은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했다는 분도 계셔서.. 문제는 딸이 만 21세로 내년 9월이 영주권이 만기라서 계속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만기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 연장에 아무 문제는 없지만 딸애는 21세 성인이라 같이 진행할수 없다고 들어서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다시 이민국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작성일2024-08-08 07:10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이미 시민권을 신청했으면 영주권은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지문날짜를 연장하면 수속이 지연 됩니다.
시민권이 거부되어도 혹은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영주권 신분은 유지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문날짜를 연장하면 수속이 지연 됩니다.
시민권이 거부되어도 혹은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영주권 신분은 유지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