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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후 시험은 통과 했으나 아직 결정을 못한다는 서류만 받았습니다. 언제즘 결정이 나는지 물어봤을때 soon 이라는 대답만 받고 지금 12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도 없습니다.
120일이 지나면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인터넷 상으로는 이민국에 문의 할수 있다는데 조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인터뷰 후 시험은 통과 했으나 아직 결정을 못한다는 서류만 받았습니다. 언제즘 결정이 나는지 물어봤을때 soon 이라는 대답만 받고 지금 12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도 없습니다.
120일이 지나면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인터넷 상으로는 이민국에 문의 할수 있다는데 조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11-07 09:34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때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가능하다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신청하면 되지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는 이민국에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를 요청 해 볼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속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결정을 빨리 받지 않으면 회사나 신청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끼칠 경우, 둘째는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셋째는 미국 국익을 증진시키는 비영리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네째는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심사를 요청하게되면 10일을 전후로 추가서류 요청이나 승인 여부를 받게 됩니다.
신속심사 요청의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100%승인을 보장 할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민국 실사가 이루어져 급행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는 신속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심사 요청이 거절된다면 거절사유에 따라서 보완 서류들을 준비해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도 거부될경우 해당지역 상원의원 사무실을통해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한 신속심사도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Mandamus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민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고 법원은 30일 전후로 결정을 내리므로 평균 90일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거절이나 추가서류요청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100% 원하는 승인 결정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신속 기준이 긴급 상황 및 긴급한 인도적 이유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정책메뉴얼 (www.uscis.gov/policy-manual)이나 아래 이민국 신속심사 요청방법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에 신속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결정을 빨리 받지 않으면 회사나 신청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끼칠 경우, 둘째는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셋째는 미국 국익을 증진시키는 비영리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네째는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심사를 요청하게되면 10일을 전후로 추가서류 요청이나 승인 여부를 받게 됩니다.
신속심사 요청의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100%승인을 보장 할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민국 실사가 이루어져 급행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는 신속심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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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도 거부될경우 해당지역 상원의원 사무실을통해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한 신속심사도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Mandamus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민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고 법원은 30일 전후로 결정을 내리므로 평균 90일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거절이나 추가서류요청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100% 원하는 승인 결정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신속 기준이 긴급 상황 및 긴급한 인도적 이유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정책메뉴얼 (www.uscis.gov/policy-manual)이나 아래 이민국 신속심사 요청방법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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